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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법체류자 고용했다가 걸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등록일 | 2025-12-15
작은 공장 운영하는데 외국인 직원 고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였어요. 비자 만료된 줄 모르고 일 시켰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사업장 폐쇄될 수도 있는지 걱정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나요? 외국인 등록증 확인했는데 위조였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앞으로 외국인 고용할 때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증을 확인했고 위조를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감경 또는 면책 가능성이 있으며, 곧바로 사업장 폐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으로는 하이코리아 조회, 체류자격·기간 확인, 서류 사본 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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