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같은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운전 면허 취득이나 갱신에 제한이 있나요? 최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ㅜ 혹시 이런 정신병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운전 면허 갱신할 때 결격 사유가 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약 복용 중인 게 경찰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건가요? ;;
답변 1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가볍게 통원 치료를 받거나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더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으며 경찰청에 기록이 통보되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되는 정신질환은 조현병, 조울증, 치매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특정 질환'으로 매우 좁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의 진료 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기 때문에 단순 상담이나 약 복용 이력이 유출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때만 보건복지부를 거쳐 도로교통공단으로 개인 정보가 공식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소중한 치료 내역은 다른 공공기관이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게 법으로 철저히 가로막혀 있으니, 면허 상의 불이익 때문에 필요한 병원 치료나 복약을 피하며 스트레스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