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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하고 등기이전 절차 밟으려는데 복잡한가요?

등록일 | 2026-03-26
부동산 매매하고 등기이전 절차 밟으려는데 복잡한가요?
다음 주에 아파트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려고 합니다. 등기이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요. 법무사 꼭 맡겨야 하나요? 혼자 등기소 가서 신청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취득세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하고 나서 내는 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아끼려고 직접 하려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등기이전은 법무사 통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고요.

    절차는 잔금 지급 > 취득세 신고 납부 > 등기 신청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내셔야 하고, 등기는 취득세 납부 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5억 아파트면 취득세 약 1,750만원(3.5%), 법무사 수수료 50~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처리 기간은 1~2주 걸리고, 법무사가 다 해주니 맡기시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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