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 했더니 감치 재판 결정 났다고 통보 왔어요.. ㅠ 빚 때문에 재산 명시 하라고 오라는 날에 일이 생겨서 불출석 했거든요.. ;; 그랬더니 법원에서 감치 재판 하겠다고 결정이 났다는 서류가 왔네요 ㅠ 진짜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 건가요? ㅠ 지금이라도 명시 서류 내면 취소될까요?
답변 1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여 감치 재판 결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감치 재판 기일 전이나 재판 진행 중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성실히 소명하면 감치 집행을 피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명령 불이행은 감치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산 신고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자발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히면 구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유치장에 바로 갇히는 건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원에 즉시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서류 제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 담당 계장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서류 보완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