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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받게 됐는데 국민참여 재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등록일 | 2026-04-03
형사 재판 받게 됐는데 국민참여 재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국민참여 재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라던데 일반 재판보다 유리한가요? 국민참여 재판은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피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배심원 평결이 판사 판결에 영향 많이 주나요? 무죄 평결 나와도 판사가 유죄 선고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배심원 평결은 판사에게 권고 효력이고 구속력은 없어서 판사가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증거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니 변호사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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