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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에 사건 번호랑 '송'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무슨 의미 인가요?

등록일 | 2026-08-11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에 사건 번호랑 '송'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무슨 의미 인가요?
민사 소송 중인데 사건 번호 끝에 '가단'이나 '송 ' 같은 한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 '송 '은 소송 비용이나 송달 관련 처리를 의미하는 법적 약어라는 설명이 맞는 건가요? ? 재판 종류마다 기호가 다르다는 게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사건번호에 붙는 문자는 사건의 종류와 절차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가 맞으며, '송' 역시 특정 부속 절차를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가단'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민사 단독 사건'을 뜻하며, 질문하신 '송'은 메인 사건번호 뒤에 붙어 '송달료'나 '소송비용확정'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파생된 부속 신청 절차나 기록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재판 종류별로 민사는 '가', 형사는 '고', 가사는 '드', 행정은 '구' 등의 기본 기호가 정해져 있으며,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 사건인지, 또는 신청 사건인지에 따라 뒤에 붙는 문자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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