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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사지 샵은 불법이고 맹인 마사지사만 자격이 있다는 법적 여부가 맞나요?

등록일 | 2026-07-27
일반 마사지 샵은 불법이고 맹인 마사지사만 자격이 있다는 법적 여부가 맞나요?
제가 다니는 샵 사장님이 맹인이 아니신데..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맹인 )에게만 허용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원칙인가요? ? 일반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은 엄연히 불법 여부 에 해당한다는 게 진짜 정보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의료법상 '안마'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모든 마사지숍이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아로마마사지, 피부관리, 에스테틱 등의 업소라도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업소의 간판이나 명칭만으로 합법·불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무자격자가 통증 완화나 근육 이완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영업으로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나 태국마사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합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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