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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남편이랑 이혼하는데 공무원 연금분할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인 남편이랑 이혼하는데 공무원 연금분할 받을 수 있나요?
결혼 20년 차인데 남편이 공무원으로 25년 근무했어요.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일반 회사 퇴직연금이랑 똑같이 적용되나요? 혼인 기간 동안 납입한 연금만 분할되는 건가요? 남편이 퇴직하고 연금 받을 때 제가 일정 비율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통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