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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서 일하는데 고객이 욕을 해요..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법 내용 상담 원합니다

등록일 | 2026-07-13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고객이 욕을 해요..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법 내용 상담 원합니다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해서 퇴사하고 싶네요 ㅠ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법 내용 상담 찾아보니 회사에서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데 ;; 사과 안 시켜주면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의무에 따라 회사는 악성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지만, 고객에게 사과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의무는 폭언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원의 응대를 즉시 중단시키고, 피해 근로자가 심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예방 조치에 한정됩니다. 사측이 폭언 상황을 인지하고도 응대를 계속 강요하거나 직원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하여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악성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형사 처벌을 원하신다면,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통화 녹취록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여 해당 고객을 모욕죄나 특수협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셔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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