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급명령 받았는데 억울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6-03-24
지급명령 받았는데 억울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하려고 해요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 받았는데 전혀 빌린 적 없는 돈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청한 것 같은데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주말 포함인가요?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 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바뀐다던데 제가 피고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의신청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확정돼서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기한은 송달 다음날부터 2주, 주말 포함입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받으면 되고요, 사유는 “채무 없음” 정도로 간단히 써도 접수됩니다.

    증거는 나중 소송 단계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본인이 피고 입장에서 다투게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니 일단 기한 내 제출부터 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