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 퇴거 불가 이유가 인권 때문인가요? 법적으로 못 쫓아내나요? 서울역 노숙자 퇴거 불가 이유 찾아보니까 공공장소라 강제 집행이 어렵다던데 맞나요? ;; 시민들이 불편해하는데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손 못 대는 법적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공장소라는 특성과 함께 법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철도경찰이나 역무원이 퇴거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철도 종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형·괴한 음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폭행·협박·성적 수치심 유발 등 구체적인 위법·방해 행위를 할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합실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거시키면 과잉 대응 및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나 위험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계도 및 사회복지 시설 연계 안내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