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물 웅덩이 밟아서 제 옷이 다 젖었어요 ;; 고인 물 피해 물적 보상 (세탁비 등)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24
차가 물 웅덩이 밟아서 제 옷이 다 젖었어요 ;; 고인 물 피해 물적 보상 (세탁비 등) 받을 수 있나요? 고인 물 피해 물적 보상 청구하려면 차 번호판 찍힌 블박이나 CCTV 있어야하는 거 맞죠?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운전자한테 세탁비 청구 가능한 법적 근거가 확실한거죠? ㅜ
답변 1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통행 시각 및 장소, 물이 튀는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 또는 해당 차량의 임의보험(대물배상) 처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세탁비 및 의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