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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세 떼나요?

등록일 | 2026-08-25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세 떼나요?
이번에 회사 복지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급 명세서 보니 학자금 지원액 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찍혀있더라고요;; 복지 혜택인데도 비과세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금성 복리후생 항목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까닭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납입 증빙을 구비하여 공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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