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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 검진 받으러 갈 때 공가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6-23
국가 건강 검진 받으러 갈 때 공가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건강 검진은 개인 연차 쓰고 다녀오라고 하네요 ;; 법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한번 공가를 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2년에 1회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할 강제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대한민국 법률 조항 어디에도 검진 당일을 유급 공가로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공가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휴가 기준은 회사의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대장 지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상 근로자가 정당한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개인 연차 사용을 무리하게 강요하여 검진을 기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내 사규 대장에 검진 휴가 조항이 따로 없다면 연차 소진 없이 근무 시간 중 일부 시간을 내어 인근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무조건 개인 통째 연차 차감만 고집한다면 이는 인사과에 검진 시간 보장 조항 지침을 교차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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