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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공상처리 합의서 쓰라는데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다쳤는데 공상처리 합의서 쓰라는데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신청 대신 공상처리로 하자고 합니다.
치료비랑 휴업 기간 급여는 회사에서 다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공상처리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한 건 아닌지 걱정돼요.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상처리 합의서 쓰면 나중에 산재 신청은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