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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은퇴하고 다시 일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6-07-14
기간제 교사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은퇴하고 다시 일하고 싶어서요
교직 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지원해보려는데.. 법적으로 채용 시 나이 제한이 62세나 65세까지로 정해져 있는 건지, 학교마다 다른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정년퇴직을 하신 후 다시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고자 하신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만 65세 상한 연령 제한을 넘기지 않으셔야 지원 및 임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일반 정교사의 정년은 만 62세이지만, 학교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을 해결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 한해서는 나이 제한을 만 65세까지 특별히 확대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연령이 법정 상한선인 만 65세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교육청 인력풀이나 각 학교의 채용 공고를 통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학교 자체 재량으로 이 상한선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대하기도 하지만, 법과 교육청 지침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규정이라 나이가 넘어서면 채용 자체가 거부됩니다.

    결국 기준은 '개별 학교의 임의적인 채용 재량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 임용 상한 연령인 만 65세 이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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