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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인데 퇴근 후에 투잡으로 개인 사업 해도 되는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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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교육 공무직인데 퇴근 후에 투잡으로 개인 사업 해도 되는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인데 소득이 적어서 투잡을 하려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영리 행위 금지에 걸리는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여부 인지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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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역시 사내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전 허가 없이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투잡을 뛰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 및 각 시·도 교육청 취업규칙에 따라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겸직을 제한받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면 국세청 및 4대 보험 전산망을 통해 사측에 겸직 사실이 인지되며, 무단 겸직 적발 시 사규상 최소 주의·경고에서 최대 해고(계약 해지)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나 알바 등 소득 활동을 하려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사유로 학교장(기관장)에게 공식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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