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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7일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 보험료 떼고 월급 주나요?

등록일 | 2026-07-08
한 달에 7일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 보험료 떼고 월급 주나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데한 달에 8일 미만으로 일하면 건강 보험료 가입 대상 아닌 거 맞나요? ㅠ 사장님이 무조건 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한 달에 7일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장님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당연적용 기준은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미달인데도 세금을 떼겠다고 주장한다면 근무 일수가 찍힌 현장 출근부나 달력 기록을 확실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그래도 공제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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