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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쓴 다운 계약서가 뒤늦게 걸렸는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공소 시효 있나요?

등록일 | 2026-08-24
5년 전에 쓴 다운 계약서가 뒤늦게 걸렸는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공소 시효 있나요?
예전 아파트 살 때 다운 계약서를 썼던 게 문제가 됐어요 ㅜㅜ 이미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공소 시효가 남아있어서 과태료 내고 처벌받는 거 맞나요? ㅠ 자수하면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만 5년이 완전히 경과했다면 과태료 부과 시효는 소멸하나,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포탈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 및 부정행위 시 최대 10년)이 적용되므로 세금 및 가산세 추징 위험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과태료 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지자체에 조사 착수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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