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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교통 유발 부담금을 세입자한테 내라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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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건물주가 교통 유발 부담금을 세입자한테 내라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요 ;;
상가 운영 중인데 교통 유발 부담금이 저보고 내야 할 세금이라며 계산서가 날아왔네요 ;; 이거 원래 건물주가 내는 거 맞죠? ㅠ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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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가 내는 것이지만,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인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넣는 일이 흔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맞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무 조항이 없다면 낼 의무가 없고,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쓴 조항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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