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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가족 여행 경비를 대납 해드려도 증여세 문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8-24
자녀가 부모님 가족 여행 경비를 대납 해드려도 증여세 문제 되나요?
효도 차원에서 부모님 가족 여행 경비 1,000만원 정도를 제가 대납 해드렸거든요 .. 이것도 생활비 지원 말고 증여로 봐서 신고해야하는 거 맞나요? ㅠ 좋은 일 하고 세금 낼까봐 겁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가 부모님의 가족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대납해 드린 것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가 부모님(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드린 다른 증여액과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의 효도 여행 경비나 가족 행사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1,000만 원 수준의 여행 경비 대납에 대해 세금 부담이나 과세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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