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님이랑 부모 님한테 동시에 현금을 증여 받으면 한도가 합산되나요? 할머니랑 아빠한테 각각 돈을 좀 받으려는데 .. 직계존속 증여 한도 5천만 원이 조부모랑 부모 합산해서 계산되는 거 맞나요? ㅠ 따로따로 공제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1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두 세법상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은 수증자 기준으로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각각 5,00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한 총액에서 10년 동안 5,000만 원만 차감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같은 날 동시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5,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각 증여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