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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랑 절차 좀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26-07-27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랑 절차 좀 알려주세요 !
제 단독 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려고요 .. 등기소 갈 때 가족관계증명서랑 인감증명서 말고 또 챙길 서류가 많은가요? ㅠ 법무사 안 끼고 혼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셀프 등기로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증여) 변경을 충분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마친 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인터넷에서 미리 꼼꼼히 체크해 가시면 법무사 수수료 수십만 원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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