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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없는 대학생인데 자취방으로 주민세가 날아왔네요.. 납부 해야하는 이유 요

등록일 | 2026-08-24
소득도 없는 대학생인데 자취방으로 주민세가 날아왔네요.. 납부 해야하는 이유 요
집에 주민세 고지서가 왔는데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납부 해야하는 건지 ;;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세(개인분)는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여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주민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소득이 없고 부모님의 세대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 감면 신청이나 세대 합산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발급한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감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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