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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라 태아 검진 휴가를 쓰려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7-28
임신 중이라 태아 검진 휴가를 쓰려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 태아 검진 받으러 간다고 유급 휴가 신청하려 합니다.. 임신 주수마다 검진 휴가를 쓸 수 있는 횟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에한번은 무조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임신 주수별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태아검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검진을 신청할 때 이를 유급 휴가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진 주기는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씩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매달 무조건 1회가 아니라 임신 후기로 갈수록 검진 휴가를 더 자주 쓰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하실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나 산모수첩 복사본을 회사 인사팀에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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