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장님이 감시 용으로 사무실 에 CCTV 설치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등록일 | 2026-08-11
사장님이 감시 용으로 사무실 에 CCTV 설치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도난 방지가 아니라 직원들 노는 거 보려고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를 했어요 ㅠ 동의도 안 받았는데 감시 목적으로 쓰는 건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 맞나요? ? 너무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일하기 힘드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 감시 목적으로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사무실처럼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었더라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들의 일상 업무를 감시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의 없는 설치 및 감시 행위가 확인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