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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이용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나 연말 정산 혜택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7-02
산후 도우미 이용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나 연말 정산 혜택받을 수 있나요? ?
작년에 출산하고 정부 지원금 받아서 산후 도우미 분을 모셨거든요 ! 제가 추가로 결제한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로 연말 정산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게 맞나요?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만 혜택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하신 산후도우미 자부담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 치료비나 약값,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닌 일반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비 칸에는 넣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부담금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내셨다면 해당 업체에 반드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사용 소득공제 항목에 정상적으로 합산되어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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