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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인데 개인 사업자 내면 연말정산 할 때 불이익 있나요? ;;

등록일 | 2026-08-24
직장인 근로자인데 개인 사업자 내면 연말정산 할 때 불이익 있나요? ;;
투잡 하려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 근로자 신분인데 사업자 명의가 있으면 연말정산 할 때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 폭탄 맞는 불이익이 생기는 게 맞나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싶은데 건보료 오르면 다 들통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진행하는 2월 연말정산 절차 자체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나,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해당 고지서는 회사로 발송되지 않고 본인의 실거주지 주소로 직접 발송되므로 소득 증가 사유만으로 회사가 즉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고용보험 중복 가입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알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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