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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됐는데 이주비 대출 이자도 연말 정산 공제되나요?

등록일 | 2026-08-24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됐는데 이주비 대출 이자도 연말 정산 공제되나요?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 매달 나가는 이자 금액을 연말 정산 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조합원이라 일반 대출이랑 성격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재건축 과정에서 지급받거나 실행한 이주비 대출의 이자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기간 중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을 위한 이주/생활 자금 성격의 차입금이므로 주택 취득목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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