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카드 안 된다며 현금 결제 강요 하는데 이거 불법 신고 되나요? ;; 식당에서 밥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단말기 고장이라며 현금 결제만 하라고 강요 하시네요 ㅜ 계좌이체도 수수료 달라고 하시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건 불법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 맞나요? 국세청에 민원 넣으려 합니다 !
답변 1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식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카드 결제를 이유로 현금 가격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고장이라는 이유를 대더라도 계좌이체 시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황을 신고하시려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녹음이나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신용카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코너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발 시 가맹점 계약 해지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