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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말고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자 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7-14
법인 말고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자 에 해당하나요?
이제 막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 !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금액(현재 8천만원 이상)을 넘으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 해야하는 의무자가 된다는 법적 규정이 진짜인가요? ? 종이로 계속 쓰면 가산세 무겁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이 더 높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연 매출 8,000만 원을 넘기면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무조건 전산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자인데도 귀찮다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쓰게 되면 공급가액의 1%라는 무거운 가산세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첫해에는 의무가 없지만, 매출이 늘어나 기준을 넘기면 이듬해 7월부터 자동으로 의무자가 되니 매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신규 창업 여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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