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한 것도 자원 봉사 시간 인정 항목 에 들어가나요? 몇 시간 해주는지 궁금해요. 사회복지 자격증 따려고 봉사 시간 모으고 있습니다.. ! 헌혈 1회당 4시간을 자원 봉사 시간으로 인정 해주는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맞는거죠? ? vms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1
헌혈을 하신 이력은 법적으로 정식 자원봉사 시간 인정 항목에 포함되며,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이나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쓰이는 자원봉사 인증 전산망인 VMS(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데이터와 공식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시간을 등록하시려면 VMS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신 뒤, 마이페이지 내부의 '헌혈실적조회 및 전환' 메뉴를 클릭해 전산 연동 동의 조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헌혈 증서 이력이 봉사 시간 대장으로 즉시 자동 전환되어 증명서 서식을 바로 출력하실 수 있으니 이 루트로 봉사 점수를 채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