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에 보험 설계사로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휴직 급여 끊기나요? 지금 육아 휴직 중인데 아는 분 도와주느라 보험 설계사 수당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고용보험법상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휴직 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당할 수도 있는 법적 소지가 있는 게 맞나요? ?
답변 1
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중에 보험설계사 활동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달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는 게 맞고요.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받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기간의 생계를 지원하는 돈이라서, 법적으로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기면 지급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고요.
세법상 3.3% 원천징수를 하는 보험설계사 수당 역시 고용보험법상 소득으로 집계되며, 월 150만 원을 넘기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순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매달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자진 신고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