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단기 계약직인데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2주만 일하기로한 계약직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 한달 미만 근무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이랑 연금 취득 신고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진짜 정보 인가요? ? 안하면 과태료 나오는지 무섭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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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등 1개월 미만의 단기 알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단기 근로자라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이 기준선을 넘으면 당연적격 가입 대상으로 편입되기 때문이고요.
고용 기간이 짧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법적 기준을 넘기면 추후 과태료나 소급 부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실 때 근로계약서상 주당 근무 시간과 월 총 근로시간을 미리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는다면 기한 내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