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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계 휴가가 의무가 아니라고 안 보내주는데 법적 적용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8-07
회사에서 하계 휴가가 의무가 아니라고 안 보내주는데 법적 적용 기준이 뭔가요?
여름 휴가 3일 주던 걸 올해부터 없앤대요 ㅠㅠ.. 근로기준법상 연차 말고 별도의 하계 휴가를 무조건 줘야 한다는 법적 적용 기준은 없는 게 진짜 정보 인가요? ? 단체협약에 있으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하계 휴가'를 무조건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하계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로 없애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하계 휴가가 유급 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하계 휴가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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