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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휴가 중인데 급여 계산할 때 주말 포함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1
유산 휴가 중인데 급여 계산할 때 주말 포함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데 급여 문제까지 겹치네요 ㅠ 유산 휴가 며칠 받았는데 급여 지급 시 주말도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지 여부가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유산 휴가는 달력상의 날짜(역일)를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이 전부 휴가 기간에 포함되어 일수가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산 휴가 일수는 실제 출근하는 근무일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유 발생일이나 수술일부터 연속된 날짜로 쭉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임신 11주 이내라 5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금요일부터 시작했다면 금·토·일·월·화요일까지 주말을 꼬박 껴서 5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급여 역시 이 휴가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던 주휴일 등과 겹치는 날에 급여가 중복으로 더 얹어지지는 않고요. 임신 주수(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등)에 따라 법정 휴가 일수와 급여 보장 한도가 완전히 달라지니 본인의 정확한 주수부터 확인하신 뒤, 병원에서 유산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나 고용보험 창구에 신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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