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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입건됐는데 초범이면 형량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너무 무섭고 후회돼요

등록일 | 2026-02-06
절도죄로 입건됐는데 초범이면 형량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너무 무섭고 후회돼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절도죄로 입건됐어요. 순간 마가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인데 정말 후회되고 부끄럽습니다. 절도죄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초범이고 물건 가액이 10만원 정도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했고 마트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처벌받게 되는 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절도죄로 처벌받으신 분들 형량이랑 벌금 어느 정도 나왔는지 경험담 듣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잘못 저지르셔서 후회되시겠습니다.

    10만원 정도 물건이고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보통 50~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마트랑 합의하시면 불기소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합의 진행하세요.

    합의금 주시고 합의서 받으셔서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범이고 합의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반성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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