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매매하려는데 무허가 주택이랑 미등기 주택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 무허가 주택 미등기 주택 차이 점 보니까 무허가는 대장에 아예 없는 거고 미등기는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만 없는 거 맞나요? ;; 둘 다 주택 수에 포함돼서 양도세 중과되는 건 똑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무허가 주택은 애초에 건축물대장이나 허가 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건물을 뜻하고, 미등기 주택은 적법하게 지어져 대장은 존재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개념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양도세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판단 때 발목을 잡힐 수 있거든요.
매매하려는 시골집의 정확한 건축물대장 유무를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떼어보고 세무사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