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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 개정 돼서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8-21
6개월 일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 개정 돼서 받을 수 있나요? ;;
원래 1년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 6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법 개정 소식이 있던데 아직 시행 전인 거 맞나요? ;; 꼼수 부리는 사장님들 때문에 법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법적으로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자는 법안 논의나 의견은 있었으나, 현재 법적으로 확정되어 시행 중인 개정안은 없으므로 최소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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