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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국세 체납액이 있는데 국세 체납 소멸 시효 있나요? 10년 넘었는데요
사업 실패 후에 국세를 체납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독촉장이나 압류 같은 조치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시효가 지났으면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세무서에서는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받은 독촉장이나 통지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국세 체납 소멸 시효 주장해서 면제받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