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다쳤는데 사회 복무 요원도 공무상 병가 신청 가능하나요? 사회 복무 요원 공무상 병가 신청하면 치료 기간만큼 복무 연장 안 되고 병가 처리되는 거 맞나요? ;; 진단서랑 사고 경위서 내면 기관장이 허가해 줘야하는 법적 의무 있는거죠?
답변 1
복무 중에 다치신 게 맞다면 사회복무요원도 당연히 공무상 병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복무 기간이 단 하루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쓰는 '일반 병가'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일수만큼 군 생활이 늘어나지만, 업무 중 다쳐서 승인받는 '공무상 병가'는 복무 연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기관장이 무조건 허가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병가 승인을 받으려면 다친 경위가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진단서와 사고경위서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셔야 하고요. 기관장이 서류를 검토해 공무 수행 중 부상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만 정식 승인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