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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하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15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하는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같은 중소 협력업체한테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 후려치기 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거부하면 거래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하면 우리 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던데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 인하와 거래중단 협박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 단가 변경 요구가 담긴 이메일·문자·녹취, 거래 중단을 암시한 자료, 기존 단가와 인하 단가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어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는 별도 제재 대상이 되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어렵고, 익명 또는 비공개 신고도 가능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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