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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학원 명의를 변경 하려는데 교육청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23
운영하던 학원 명의를 변경 하려는데 교육청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이름을 바꾸는 명의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권리 의무 승계서를 써야 하는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한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운영하시던 학원의 원장 이름을 바꾸는 명의 변경을 진행하실 때는 관할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신고 서식을 정식 접수하셔야 하며 정해진 서류 대장만 잘 갖추시면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학원법 조항상 기존 원장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람에게 고스란히 인수인계하는 합법적인 권리의무 승계 공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교육청 전산에 등록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핵심 양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실물,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새로운 원장 명의의 건물 임대차계약서 서식, 그리고 결격사유 조항을 검증하기 위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입니다. 가급적 전·현 원장님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교육청 창구에 같이 방문하시는 것이 서류 보완이나 시간 끌기 없이 한 번에 발급 대장을 갱신하는 가장 깔끔한 실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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