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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상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겸직 심사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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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공무원인데 상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겸직 심사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께 상가를 물려받아 임대 소득이 생길 거 같거든요.. 영리 행위로 봐서 법적으로 기관에 보고하고 겸직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건지 진짜 정보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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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가를 물려받아 단순히 임대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업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소속 부서의 인사 담당자에게 겸직 허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임대업을 지속하다가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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