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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빌려주고 차용증 썼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발급 받아두면 안전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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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가족끼리 돈 빌려주고 차용증 썼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발급 받아두면 안전한가요?
나중에 증여로 의심받을까봐 차용증 작성했거든요 ! 공증 대신 동사무소 가서 확정 일자 받아두는 것도 법적 증거로 인정받는 방법 맞나요? ㅠ 발급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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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을 쓰고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객관 있게 입증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용증을 나중에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건당 6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대로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통장 계좌 이체 내역으로 꾸준히 주고받은 금융 거래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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