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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받는데 무주택자면 중도 인출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7-16
오피스텔 분양받는데 무주택자면 중도 인출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ㅠ
집 살 때만 된다고 들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해서 퇴직금 수령 가능한 거 맞나요? 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냥 사무실용인 줄 알았는데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인출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영사에 본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공부상 용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 등기부등본 같은 증빙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니 운영사 가이드를 꼭 따르시는 게 좋고요.

    먼저 담당 운영사에 '주거용 오피스텔 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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