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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10만원 고지서를 받았어요.
정말 급한 일이었고 5분도 안 되게 주차했던 건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신청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정말 엄격하다던데 과태료 금액도 줄일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