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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왔어요

등록일 | 2025-12-18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10만원 고지서를 받았어요. 정말 급한 일이었고 5분도 안 되게 주차했던 건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신청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정말 엄격하다던데 과태료 금액도 줄일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급한 용무’나 ‘몇 분만 주차’ 같은 사정은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부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능하며, 정황이나 증거(예: 긴급 상황, 병원 진료 등)를 제출하면 일부 사례에서 감경 또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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