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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서 못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도 간이 대지급금으로 신청해서 받나요?

등록일 | 2026-07-02
회사 망해서 못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도 간이 대지급금으로 신청해서 받나요?
밀린 월급이랑 미사용 연차 수당이 꽤 돼요 ㅜㅜ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간이 대지급금 (소액체당금) 범위에 연차 수당도 포함되어 나오는 거 맞나요? ㅠ 빨리 받고 싶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망해서 못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범위에 포함되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년 치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과 3년 치 퇴직금을 합산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대신 먼저 쥐여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부도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 밀린 사실 자체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를 받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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