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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탈세하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2-13
경쟁업체가 탈세하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같은 업종 경쟁업체가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 같아서 세무조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금 거래를 유도하면서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고, 직원들 급여도 일부만 신고하는 걸 확인했어요. 세무조사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포상금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신원 보호됩니다.

    탈루세액 회수 시 포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20억원까지입니다.

    구체적 증거 있으면 신고 효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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